정부에 세제개선 100건 건의
올해말까지 적용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이상 연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2일 고유가 시대에 기업의 에너지 절약과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 확대돼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선 100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16건, ‘법인세법’ 28건, ‘소득세법’ 8건, ‘부가가치세법’ 8건, ‘지방세법’ 17건, ‘상속세및증여세법’ 3건, ‘종합부동산세법’ 4건, ‘개별소비세법’ 5건, ‘기타’ 11건 등 100건의 건의를 담고 있다.
우선 상의는 유가 급등으로 기업의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적용기한을 최소한 3년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이 폐기에너지회수설비, 태양광차단장치 같은 에너지절약형시설에 투자하거나 태양광모듈제조설비 같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또한 상의는 현재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2010년 12월 말까지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이를 현행 3%의 세액공제율을 7%로 인상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상의는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 수입 LPG와 동일하게 무관세를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