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문서 사용 한자·일본어 표현 80개 정비

입력 2019-03-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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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데도 버젓이 공문서 등에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나 일본어 투 단어 80개가 쉬운 말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법령 등의 영향으로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공문서에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임(改任)은 '교체임명', 공작물(工作物)은 '인공시설물·구조물', 신립인(申立人)은 '신청인', 일부인(日附印)은 '날짜 도장', 가료(加療)는 '치료', 구배(勾配)는 기울기·경사 등 일상적 표현으로 바뀐다.

또 개산(槪算)은 추산 혹은 개괄 산정, 게기(揭記)는 기재 또는 규정, 사리(沙利)는 자갈, 소요(所要)는 필요, 수급(需給)은 수요와 공급, 계리(計理)는 회계처리 등 발음상 뜻이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도 풀어쓰거나 바꾼다.

행안부는 모든 공무원이 사용하는 '온-나라 문서관리시스템'에 정비한 용어를 실어서 문서 작성 시 자동 검색·변환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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