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5·18 망언' 의원 등 징계안 18건 상정

입력 2019-02-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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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 전체 회의 상정 후 심사…손혜원·서영교·최교일·심재철·김석기 등 포함

▲손혜원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윤리위원회는 28일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손혜원 무소속·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인 권미혁 민주당·김승희 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박 위원장이 전했다.

박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윤리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다음달 7일 예정된 윤리위 전체 회의에 회부될 안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후반기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 안건 중 미상정 안건은 총 20건으로, 지난 19일 제출돼 2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아 상정할 수 없는 김정우·이수혁 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제외한 18건을 다음달 7일 전체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5·18 망언 논란을 빚은 3명의 한국당 의원에 대해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당은 손 의원과 서 의원 안건을 먼저 처리하자고 맞서왔다.

이와 함께 미국 뉴욕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을 받는 최교일, 재정 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심재철, 용산 참사 당시 과잉 진압 부인 발언을 김석기 한국당 의원 등의 징계안도 상정된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5·18 관련 징계안이, 한국당에서는 손혜원·서영교 의원 사안 시급성과 중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윤리심사자문위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최장 2개월 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자문위에서 결정된 징계 수위 등 심사안을 윤리위가 징계 심사 소위와 전체 회의를 열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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