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자재 인증사업을 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사)한국공기청정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공기청정협회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포름알데히드(HCHO) 방출강도를 자체 인증규정에 의해 인증시험을 한 후 그결과에 따라 건축자재에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HB마크’제도를 운영하면서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라고 광고행위를 했다.
환경관련 표시와 광고는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단계)에 걸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지만 공기청정협회의 'HB마크'제도는 건축자재의 라이프사이클 단계 중 유통 및 사용단계에 대한 인증만을 해주는 것임에도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기청정협회는 2004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비공인시험기관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했음에도 공인시험기관에서만 인증시험을 하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기청정협회는 이 기간중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공인시험기관 외 협회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비공인시험기관 7곳에서도 품질인증시험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도 공인시험기관에서만 품질인증시험을 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환경과 관련된 제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인증시장에서 허위 과장의 광고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