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2.25% 상승…내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적용

입력 2019-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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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3월 중 입법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내달 1일부터 2.25%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보험료,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에 6개월 간격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지난해 9월보다 2.25% 인상된다. ㎡당 191만 원에서 195만300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료 투입량과 건설기술 발전·장비사용에 따른 인력 투입량 변화를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조사해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형건축비가 분양가 산정 시 건축비의 상한금액으로 도입됐으나 일부 기준금액으로 인식되고 있어 상한금액임을 명확히 한다.

동시에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분양가격 적정성 심사 시 내실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분양가심사위에 심사 자료제출을 위원회 회의 2일 전에서 회의 7일 전까지로 확대해 사전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분양가심사위가 택지공급기관(LH, SH 등)에 택지비 가산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입주자모집 공고 시 소비자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는데, 주방TV 사용빈도가 낮아짐에 따라 주방TV는 기본선택품목에서 추가선택품목으로 조정한다.

이밖에 입주자모집공고나 착공이 지연돼 택지대금 이자비용이 분양가에 과다하게 반영되는 걸 막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의 기간을 최대 18개월 넘지 못하게 한다.

또한 택지비 기간이자에 적용하는 PF 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현재 3.3%로 고정돼 현재 금리 수준과 차이가 커 금리 수준 변동이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표하는 표준 PF 대출금리를 따르도록 개선한다.

지상공원형 아파트 확산, 택배 물량 증가 등에 맞춰 갈등 예방 및 주거생활의 만족을 위해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시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토록 근거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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