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상습위반 '한국도시개발' 영업정지 요청

입력 2008-07-01 12: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공정위, 에이원건설 및 세아건설에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간 23회나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해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있는 한국도시개발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과 함께 조달청장과, 시도지사 관계행정기관 장들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한국도시개발에 대해 법인과 김기명 대표를 검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한국도시개발, 에이원건설, 세아상역 등 3개 업체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또한 한국도시개발에 대해서는 5억700만원, 에이원건설은 5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도시개발은 태성이엔씨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태안 샤르망 휘트니스 건축공사 중 방수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3억1192만3000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신영건설산업 등 2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1억6372만6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에이원건설의 경우 '화곡 심포니타워 신축 창호공사'및 '검단 티티시네마(본관동) 신축 유리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금강창호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7293만원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거림조경 등 2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 1억266만4000원을 미지급했다.

또한 에이원건설은 '검단 티티시네마(본관동) 신축 유리공사'와 관련, 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하도급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아상역은 수급사업자(1개)에게 섬유염색을 제조위탁하면서 당초 결정한 하도급대금중 1500만원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감액했다.

이는 세아상역이 자기가 구입한 원단제조 원가 인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한, 22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연이자 1800만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국도시개발에 대해선 시정명령, 교육이수명령, 5억7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관계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에이원건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교육이수명령, 5억4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세아상역에게는 부당감액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도시개발과 관련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등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엄중조치를 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보호 실효성을 확보한 사례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시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