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30% 우선 공급

입력 2008-07-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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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부부에 대해 60㎡이하 분양주택의 30%가 우선공급된다. 또 고령자와 군 장기복무자도 주택을 얻기가 용이해진다.

1일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과 고령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일 공포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지난 5월 입법예고된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마련된다. 청약대상자는 혼인기간 5년 이내며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

우선 공급 대상주택은 60㎡이하 분양주택이나 85㎡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특별공급비율은 30% 범위내에서 탄력적 운영된다.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청약통장은 대상주택별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이상이어하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에 한한다. 다만 올해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6개월~12개월 미만 통장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또 고령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규정도 마련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로서 현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의 소득수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된다. 고령자는 현행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20% 우선공급대상에 추가된다.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도 마련됐다. 이는 잦은 근무지 이전이나 오지근무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10년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외자유치 촉진 등 지방시책상 필요한 경우, 지자체들은 공급대상 기준을 정해 현행 10% 특별공급 범위내에 추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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