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운수권 배분 관련 희비 엇갈렸다

입력 2019-02-2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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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항공기(사진제공=제주항공)

국토교통부의 항공 운수권 배분에 따라 업체별 희비가 엇갈렸다. 인천~몽골 노선 독점권을 빼앗긴 대한항공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반면 새로이 운수권을 확보한 업체는 국토부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1년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운수권과 기타 정부 보유 운수권을 배분했다.

알짜 노선으로 꼽히며 관심을 모았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주 3회 추가 운수권은 아시아나항공에 돌아갔다. 인천∼부산 주 1회 추가 운수권은 현재 취항 중인 에어부산에 배정됐다.

인천∼싱가포르(창이) 운수권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에 각각 7회분이 배정됐다. 부산∼싱가포르 운수권은 에어부산이 가져갔다.

대한항공은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날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 배분 결과는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이미 부여한 ‘좌석수 제한없는 주 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당사의 운항 가능 좌석수 중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해 타 항공사에 배분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심히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했다.

인천∼몽골 노선은 대한항공이 25년간 독점 운항하면서 이익을 챙겨온 노선이다. 항공권 가격이 비싸고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몽골에 항공회담을 제의했다. 그 결과 지난달 1국 1항공사 체제를 1국 2항공사 체제로 바꾸고 운항 횟수를 주 6회에서 9회로, 좌석 수를 1주에 1656석(한국 기준)에서 2500석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반면 싱가포르 운수권을 확보한 제주항공은 국토부 발표에 대해 "LCC 취항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며 "안전 운항 체계를 고도화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준비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편익을 누릴 수 있는 노선으로 성장 시키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르면 다음 달 31일부터 몽골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된다.

부산∼울란바토르 노선 추가분까지 가져간 에어부산은 현재 주 2회에서 3회, 324석(162석×2회)에서 585석(195석×3회)까지 운항을 늘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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