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고발전...풀러스 “불법 유상 카풀, 철저히 감독했다”

입력 2019-02-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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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우 풀러스 대표가 25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카풀 업체 풀러스가 택시 업계의 고발에 관해 위법 요소를 충실히 관리 감독 해왔다고 주장했다.

25일 택시 4단체로 구성된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에 서영우 풀러스 대표와 소속 운전자 2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카풀 비대위는 “택시 생존권을 외치고 불법 카풀에 항거하는 택시 기사 3명이 분신·사망한 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영업을 중단했음에도 아직도 불법 카풀 유상운송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풀러스는 “합법적인 취지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출퇴근 경로에 맞는 운행을 하도록 운행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 관리 감독 의무를 다 해 왔으며 불법 유상 카풀이 모니터링에 적발될 시 이용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타다의 고발이 있었고 택시업계의 승차공유업계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면서, 기존 풀러스투게더 무상 나눔 카풀의 호응에 기반해 무상 카풀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해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풀러스는 조만간 이용자들의 참여를 더 이끌어내고, 이동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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