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발사고' 한화 사업장 9곳 기획감독

입력 2019-02-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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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산재 사망사고 예방강화를 위한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에서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현대제철 당진공장 컨베이어벨트 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 기업들에 대한 기획감독 등을 주문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한화의 전국 화약·방산 사업장 9곳이 산업안전 기획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 주재로 '주요 기관장 및 산재 예방지도과장 회의'를 열고 한화의 전국 화약 및 방산 사업장 9곳에 대해 기획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감독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말한다.

기획감독 대상 사업장은 한화의 화약·방산 사업장 10곳 가운데 폭발사고가 난 대전 사업장을 뺀 9곳이다. 대전 사업장에서는 고용부의 특별감독이 이미 진행 중이어서 감독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이다.

고용부는 최근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과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잇따라 발생하는 컨베이어벨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22일까지 컨베이어벨트를 다수 보유하거나 과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100여곳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이 장관은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해도 원청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제 개편도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최근 3년 동안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것으로, 하청 노동자 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는데도 지난 5년 동안 105억여 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 장관은 또 원청의 산재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산재도 포함하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대상에 현행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외에도 전기 업종을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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