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나서

입력 2008-07-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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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 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해 정부가 단속에 나선다.

1일 국토해양부와 노동부는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종목 중 건설분야의 대표적인 토목기사 자격증에 대해 시범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범단속은 25일까지 불법대여자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8월말까지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고유가, 건설경기 악화 등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8만여명의 토목기사 자격취득자 중에서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소지자 및 건설업체로 최소화했다.

조사결과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대여자는 자격취소(또는 정지)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되며 대여받은 업체 및 대여 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행정처분(건설업 말소 등)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대여자가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경감 등이 주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불법대여를 적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격증 대여가 불법임을 널리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불법대여 우려가 큰 건설.소방.환경 종목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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