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쓰는 ‘앱’ 하나로 모든 핀테크 서비스 이용

입력 2019-02-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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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은행 금융결제망을 모든 핀테크 기업에 개방해 금융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2016년 8월부터 오픈 API 기술을 적용한 공동 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결제망에 참가하려면 핀테크 기업이 모든 은행과 일대일로 제휴를 맺고 건당 400~500원의 수수료를 내야했다. 이처럼 금융결제 분야는 상거래 결제, 개인간 송금 등 생활금융으로 인프라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혁신 방안에서 금융위는 개방형 금융결제망(오픈뱅킹)을 구축하고, 참여 대상을 모든 핀테크 회사와 은행으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결제망 이용료를 10분의 1수준으로 낮춘다. 거래규모 확대에 대비해 24시간 실시간 장애대응 체계도 마련해나간다. 은행권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1분기 내 세부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은행의 결제망 제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기업에 한해서는 직접 금융결제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 규율체계를 업종별에서 기능별로 전환하는 등 전자금융업 개편 작업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급지시서비스업(마이 페이먼트 산업) 등 새로운 결제서비스 출현을 촉진할 계획이다.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2분기 내 '전자금융업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간편결제의 이용한도를 200만원에서 약 300~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해외결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중교통 결제 기능 지원, 제로페이 참여 등 간편결제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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