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화연물산’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신선 마늘종’에서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마늘종에서 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을 초과(2.64㎎/㎏)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수입 일자가 올해 1월 2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화연물산’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신선 마늘종’에서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마늘종에서 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을 초과(2.64㎎/㎏)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수입 일자가 올해 1월 2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