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실시

입력 2008-06-30 14:3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금감원, 수협중앙회 양식물보험 신고·수리

오는 7월 1일 부터 넙치(광어)를 양식하는 어업인들은 태풍 등으로 인한 양식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수협중앙회가 개발·판매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해 상품을 신고·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전국적으로 약 670여개에 이르는 육상수조식 넙치양식장이며 태풍·폭풍·해일·적조 및 이로 인한 수산질병으로 넙치가 폐사·유실 등이 되거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해당 피해액의 70% 내지 9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부담비율은 10% 내지 30%내에서 보험가입시 선택할 수 있으며, 그간 정부는 자연재해발생시 피해액의 10%~15% 수준의 국가보상을 실시해 왔다.

또 올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보험에 가입하는 양식어업인들에게는 보험료의 59%를 국고에서 지원해 보험료 부담도 한층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상품은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을 초과하는 초대형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국가 재보험제도’를 채택, 안정적이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양식어업인들은 신분증·사업자등록증·어업허가증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수협지점을 방문하여 보험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단 수협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태풍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가입을 제한할 계획이므로 올 여름 태풍 등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은 내년말까지 넙치를 시범품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2010년부터 넙치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보험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