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료진 과실 인정되나 신생아 사망 인과관계 부족”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지만, 해당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눠 쓰는 ‘분주’ 행위 과정에서 주사제 오염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의료진들의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도 반드시 주사제 오염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주사기는 의료물 폐기물함에 폐기된 상태 또는 검체수거 과정에서 다른 오염원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의료진들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 등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은 2017년 12월 15일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