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사만 산업단지 공사 중단’ 대우조선, 하동군에 2심도 승소

입력 2019-02-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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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판결 확정 가능성↑…하동군, 880억 상환 완료

▲경남 하동군이 2010년 2월 착공해 추진하다 2014년 공정률 30%대에서 공사가 중단된 갈사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사진제공=하동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과 관련해 경남 하동군에 1000억 원대 대금 반환 소송을 냈던 대우조선해양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21일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가 기각되면서 1심에서 판결한 대로 800억 원대 반환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하동군은 1심 판결 이후 분양대금 원금 770억 8315만 원과 이자 27억여 원 등을 포함해 총 884억 원을 4차례에 걸쳐 모두 상환한 상태다.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금성면 일원에 561만 3000㎡를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9월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430억 원에 갈사산단 66만㎡(20만 평)를 사들였다.

이곳에는 해양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1차 납품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 자금 부족 등의 문제로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기로 한 부지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하동사업단은 2015년 6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하동사업단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연대 보증한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 7월 770억 원을 대위변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부지나 계약금을 받지 못하자 2015년 하동사업단과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를 체결해 토지분양자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하동군을 상대로 분양대금과 지연손해금 등 총 1000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하동군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하동군은 2012년 분양대금이 1430억 원인 토지의 분양자 지위를 이전하는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지방의회 의결조차 없이 합의했다”며 “이를 믿고 연대보증채무를 갚은 대우조선해양 측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하동군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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