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은 유한회사 엔케이엔코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인용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한진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해 한진의 본점에서 엔케이앤코홀딩스와 그 대리인에 대해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진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 5000만원씩 엔케이앤코홀딩스에 지급해야 한다고도 법원은 밝혔다.
법원은 "엔케이엔코홀딩스가 한진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