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경사노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합의 '환영'

입력 2019-02-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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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도출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합의문이 나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거쳐 하루속히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이미 여ㆍ야ㆍ정이 지난해 말까지 합의를 마치기로 했지만 제도 시행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로 그동안 타결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하면서 노동계가 합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이어갔고, 이날 노사 양측의 양보와 협상을 통해 결실을 보게 됐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성수기가 있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5~6개월에 이르고 있어, 6개월의 단위기간으로는 여전히 제도가 필요하면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중소기업계는 "선진국에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으로 늘린 이유도, 모든 사업장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최대 규제한도를 넓게 설정하기 위함이었다"는 설명이다.

결국 중소기업계는 1주 단위라고 해도 제도 시행 전에 6개월의 근무시간표를 모두 짜도록 한 비현실적인 요건이 다 개선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기본계획을 합의한 후, 세부 근로스케줄은 월 단위, 주 단위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경영환경이 유동적이고 노무관리 전문성도 약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아울러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추가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이후 대기업에서도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벌칙규정 적용이 유예됐으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2년간 30%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적응 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와중에 눈앞에 근로시간 단축이 닥쳐온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1주 16시간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장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라며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될 노동 양상에 대비해 경직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 법제도를 유연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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