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신혼부부 주택 구입시 부동산 중개보수 50% 경감…자격 요건은?

입력 2019-02-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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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청사.(출처=서울 구로구)

서울 구로구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상대로 부동산 중개보수 50%를 경감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로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20일 관련 협약을 체결한다.

사업 대상은 △결혼한 지 5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홑벌이 5000만 원) 이하인 구로구 거주 신혼부부다. 이들이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중개업소를 통해 취득가액 4억 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시 부동산 중개보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중개보수 경감에 참여하는 업소에는 주민들이 알기 쉽게 안내 스티커가 부착된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인구유입이 있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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