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케이씨오에너지에 대해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8억20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케이씨오에너지는 이사회결의를 통해 자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보유한 타법인 주식 2400주(지분율24%)를 684억원(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236.8%)에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양수도 신고서를 지연 제출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