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표준감사시간 확정 발표안 수용 불가”

입력 2019-02-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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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등 3개 경제단체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추진 중인 표준감사시간제에 대해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세 단체는 14일 한공회가 표준감사시간제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기업 측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날 열린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는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에 대해 오는 22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13일 오후 한공회가 일방적인 서면결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상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서면결의에 응하지 않았지만, 한공회는 서면결의를 강행해 확정한 후 일방적으로 공표했다”고 말했다.

또 한공회가 정한 표준감사시간에는 감사계약상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인 ‘표준 감사시간’이 마치 모든 회계법인과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법상 의무조항인 것처럼 강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표준감사시간 산출모형은 다수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한공회가 이를 설명하지 못해 모형 자체의 불안정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표준감사시간제도 시행을 위해 표준감사시간 산출모형을 적용해 상한선을 제시했지만, 모형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 측은 “표준감사시간은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시된 상한선 30%를 적용한 후 결과치에 대한 평가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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