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금고지기’ 이영배 전 금강 대표,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9-02-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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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배임 무죄 판단 “경영상 판단 작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지난해 3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임·횡령' 혐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영배(69) 전 금강 대표에게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금강이 회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으냐, 더 유익하냐의 관점에서 횡령 및 배임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그 부분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 현재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경영 판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짚었다.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지시를 받고 소극적으로 횡령금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일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금강과 하도급 업체 간 고철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고, 최대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 부부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83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더불어 이 전 대표는 2016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온에 16억여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 혐의도 받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1심은 “이 씨가 금강에 재직하면서 10년에 걸쳐 83억 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의 회사 다온에 회삿돈 16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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