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2-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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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코프는 신탁 계약기간 만료로 2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KB증권이다. 해지 후 신탁재산은 현금 및 실물(자사주)로 반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