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손혜원 막는다'…채이배,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발의

입력 2019-02-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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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비밀로 사적 이득 취득 시 최대 7년 징역·7000만원 벌금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이해 충돌 방지법'을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손혜원 의원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며 "모든 공직자가 사적 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위 공직자는 이해 관계를 등록한 내용을 외부에서 감시하도록 해 이해 충돌을 스스로 회피·방지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공직자들에게는 이해 충돌 행위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 활동 금지, 예산의 부정 사용 금지, 사익 추구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8가지가 있다"며 "이에 대해선 이득을 취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이득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재산상 발생한 제 3자가 얻은 것도 모두 환수하는 내용을 근거화했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면 최대 징역 7년·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했으며 사적 이익까지 취득하진 않았다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그는 "형사 처벌은 19대 국회 때 정부에서 발의한 내용을 많이 반영했다"며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 과정에서 형벌 내용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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