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경영제 17개 기타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장의 임기도 사실상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도입한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를 기타공공기관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장들은 중장기 경영목표는 물론 주요 과제에 대해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매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오는 7월 중에 이들 국채은행장들과 경영계약을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