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전당대회는 선거법 위반 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2차 북미정상회담 첫날인 이달 27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날짜 연기가 불가하다고 재확인했다.
당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제1야당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일정이 흥행을 이유로 연기된다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선관위가 지난 8일 전대 개최 시기 변경 관련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각 후보자 대리인으로부터 요청사항을 충분히 청취했고,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와 미북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할 경우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당 선관위는 전대 1∼2주 연기, 3주 이상 연기 등 2개 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상세 자료를 공개하며, 대관 시설, 중앙선관위 경선사무 위탁, 4·3 재보궐선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기 불가' 결론을 얻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전대 보이콧을 선언한 6명의 후보가 요구한 '야외 전당대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검토 결과 전대 야외 개최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당 선관위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의 선거 기간 중 모바일 투표일인 23일 이전까지 총 4차례의 합동연설회를 하고, 총 6차례의 TV·유튜브 등 토론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컷오프 전 합동연설회와 토론회를 각각 2회씩 개최하는 등 여러 후보의 요청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당 선관위는 "북미회담 첫날인 27일 이전에 이미 대부분의 경선 일정을 진행한 뒤 전대 당일은 8000여명의 대의원 투표와 당선인 발표절차가 이뤄지므로, 우려하는 만큼 미북정상회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