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 정부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며 ‘30일 이내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8일까지 일본은 한국 정부로부터 협의에 응할지에 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요청을 받은 직후 협정에 따른 협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를 만들자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작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 절차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수용한 가능성이 적은데도 일본 정부가 중재위 설치를 요청하려는 것은 ‘분쟁 해결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외 여론에 호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