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즈음해
금번 한·미 양국간 추가협상을 통해 국익과 국민 여러분의 뜻이 반영된 방안이 마련된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양국 민간업계가 국제기준에 의거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할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는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교역하기로 한 자발적 서약을 하였으며, 미국정부도 이러한 자발적 서약의 이행을 지지하기 위하여 30개월 미만 증명프로그램을 수립키로 한 것을 평가합니다.
정부는 한·미 업계간의 자발적 서약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가 수입되었을 경우, 우리 정부 검역관들은 동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송할 것입니다.
오늘(6.25)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수입위생조건 고시 게재를 행전안전부에 요청하였으며, 동 위생조건은 명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식탁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6월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