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에 이어 KT, LG파워콤에 대해 개인정보관련 법령준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두 통신회사의 본사, 지사, 계열사, 대리점 및 텔레마케팅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5)에 근거해 진행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해당 통신업체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 40일, 과징금 1억4800만원 및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