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55) 전 충남지사가 피해자 김지은 씨 폭로 직후 스스로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이 항소심 재판 결과를 뒤집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형사 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에게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안희정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하며 안희정 전 지사의 사과문을 꼽으며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해 3월 5일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성폭행 피해를 폭로하자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 입장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후 안희정 전 지사는 법정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은 그런 행동 자체는 있었지만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고 애정 등 감정하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합의된 성관계'라는 안희정 전 지사 진술에 대해 "김지은 씨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자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글을 올리고서 자신이 직접 게시한 글의 문헌상 의미를 부정했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안희정 전 지사가 김지은 씨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호텔 투숙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을 들며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사건 이후 김지은 씨에게 "미안하다", "잊으라" 등의 말을 한 점도 유죄의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이 괜찮다고 대답할 때까지 안희정 전 지사가 미안하다고 했고, 호칭이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거나 연인으로 취급하는 것도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안희정 전 지사도 피해자에게 거듭 미안하다고 말한 것을 인정하는데 이는 간음이 피해자 의사에 반한 점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1심은 안희정 전 지사가 김지은 씨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을 두고 "피해자 심정을 다독이고 무마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저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도지사와 비서라는 지위, 20살 이상의 나이 차이 등에서 오는 사회적·도덕적 죄책감에 따른 사과로 볼 측면도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