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진성, “직장유암종(D37.5), CI보험의 중대한 암 보험금 전부 지급해야”

입력 2019-02-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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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보장하는 질병의 범위를 치명적이고 중대한 질병(Critical illness)으로 제한하는 대신 일반질병보험보다 두텁게 보장해 생활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험이다. 이 같은 CI보험의 ‘중대한 질병’ 중의 하나를 ‘중대한 암’이라고 한다.

그러나 상기의 목적과 달리 CI보험은 다른 일반질병보험과 비교할 때,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면서도 질병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의 지급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제한되어 있어 보험금을 제대로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로 인해 CI보험의 존재 필요성 자체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중대한 암’의 경우에 보험회사는 종양이 악성종양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종양이 주변조직으로 침윤하거나 다른 부위로 전이하지 않은 초기암의 경우에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검진이 대중화되면서 침윤이나 전이가 없는 초기암 상태에서 암이 발견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면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법무법인 진성의 남성욱 변호사에 따르면, 암의 진단기준 및 보험약관상 용어의 정의, 약관의 해석원칙 등에 비추어, 직장유암종(D37.5)을 비롯해 침윤이나 전이가 없는 초기암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암’보험금은 전부 지급해야 한다.

최근 직장유암종이나 초기암 등의 경우에도 ‘중대한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및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들은 아직까지 직장유암종이나 초기암 등에 대한 ‘중대한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소송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성욱 변호사는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경계성종양(D37.5)으로 진단된 직장유암종에 대해 암 진단보험금 전부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했다"라면서, "암 진단보험금은 물론 ‘중대한 암’보험금까지 전부 지급받았고, 이 과정에서 암의 진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보했으며, 현재는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소송 없이 암 진단보험금 전부를 지급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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