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6개 LPG판매점 담합 4억2천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08-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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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이후 LPG 가격 인하로 서민 부담 경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후 상대방 거래처에는 판매하지 않기로 담합한 인천광역시 도심 8개구 26개 LPG판매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2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6개 LPG판매점은 계양가스, 효성가스(계양구) 대지가스공사, 부평합동가스, SK가스, 태화에너지(부평구) 동방검단에너지, 인천가스, 서원파랑가스, 동서종합가스, 시민종합가스(서구) 대한제일연합가스, 대진가스(동구) 중구엘피지합동판매, 영종용유엘피지(중구) 한일종합가스(연수구) 남동엘피지, 협성가스, 선경가스, 남부가스, 팔팔가스(남동구) 삼영가스, 평화가스, 경인엘피지, 민솔가스, 동성가스(남구) 등이다.

특히 인천광역시 도심 8개구에는 이 사건 피심인 26개 판매점 외에는 사업자가 없어 전체 사업자가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7월 인천가스판매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상대방의 거래처에는 LPG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는데 합의했다. 이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래처 침탈의 대상이 되는 LPG 중량판매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해 공표하기로 합의후 실행했다.

또한 이들은 2006년 2월 인천가스판매업협동조합 사무실에 다시 모여 상대방의 거래처를 침탈하거나 피심인들이 합의한 중량판매 외부 공표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과금을 부과하는데 합의했다.

피심인들은 이 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당시 이행각서와 함께 벌과금으로 사용될 약속어음까지 공증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2006년 2월 합의에는 2005년 7월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대진가스, 영종용유엘피지까지 참여해 인천 도심지역(8개구) 모든 LPG 판매점이 참여하는 완전한 담합이 구축됐다. 이로 인해 인천 도심지역 LPG 용기판매 시장에서는 경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 결과로 법 위반행위 기간인 2005년 7월부터 2006년 5월 공정위의 최초 조사가 시작된 후 합의를 파기할 때까지 인천지역에서 타 지역보다 비싼 가격으로 LPG가 판매되어 서민경제에 부담이 가중돼 욌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역별 LPG 판매가격 자료에 따르면, 법위반 행위 기간 동안 인천지역 LPG판매점들은 전국평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서울과 경기지역 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해 높은 가격으로 LPG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06년 5월이후 인천지역 LPG판매점간에 가격경쟁이 활성화 돼 인천지역 판매가격이 전국 평균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서울과 경기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인천지역 LPG판매 시장에 자유로운 경쟁이 활성화되어 서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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