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외환카드 인수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감자설을 유포한 것은 '허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외환카드 인수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론스타가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3년 11월20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감자 검토 내용과 감자설을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이 다르지 않다"며 "11월21일 기자회견 때 감자 의사가 없는데도 론스타가 감자를 검토할 것처럼 그 의사를 숨기고 발표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주가조작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해 25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