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회사의 외부감사가 소속 회계사 40명 이상으로 금융당국에 등록된 회계법인만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을 정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올해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회사 기준)부터 일정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을 통해 법률상 요건인 인력, 물적설비, 심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인력은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으로 유지했다.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과 인천, 경기 외 지역인 지방회계법인의 경우 2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금융위는 올해 5월 1일부터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등록신청서 서식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2월 18일 공고할 예정이다. 3월 중에는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통해 등록요건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은 경영, 감사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수시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국내 회계법인이 ‘영업력’이 아닌 ‘감사품질’ 중심의 조직으로서 대형화‧조직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