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 40일 영업정지... KT·LG파워콤 조사 확대

입력 2008-06-24 14:25수정 2008-06-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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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 건에 대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영업정지 40일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 40일, 과징금 1억4800만원 및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위반행위 중지 및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고객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텔레마케팅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신규 영업정지 40일의 제재를 내렸다.

또 하나포스닷컴에 고객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4800만원을, 해지자 개인정보를 별도의 DB로 관리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다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7월 중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텔레마케팅 영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KT, LG파워콤 등 타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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