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6-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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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 40일, 과징금 1억4800만원 및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