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 등 제도 개편

입력 2008-06-24 11:07수정 2008-06-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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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0월 1일부터 적립된 마일리지에 대해 5·7년간의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적립된 마일리지를 금호렌터카·메가박스 등 비항공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3일 기존 마일리지 사용은 물론 고객선호도가 높은 제휴사들과 제휴를 통해 마일리지 사용 다양화, 회원등급체계 변경, 유효기간 동입 등을 담은 새로운 제도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아시아나클럽 회원의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해 골드이상 회원 자격으로 적립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7년, 실버회원 자격은 5년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다만 10월 1일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으며 유효기간이 설정된 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공제토록 해 고객들의 권익보호에도 역점을 뒀다.

마일리지 사용처도 확대해 기내면세점은 물론 영화관, 패밀리 레스토랑, 공연장 등 일상생활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예약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던 마일리지 좌석비율도 노선별로 최대 25%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도 마일리지 제도를 고객 지향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독립사업부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적어 불편한 점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향후 마일리지 제도를 고객 지향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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