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포넷은 지난 23일 공시한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연장건에 대해 "금감위 및 증권거래소로부터 해당건이 증권거래법 시행령상 취득ㆍ처분 기간 제한 규정에 대한 위반소지가 있음을 통보받아 이에 해당 공시를 철회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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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포넷은 지난 23일 공시한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연장건에 대해 "금감위 및 증권거래소로부터 해당건이 증권거래법 시행령상 취득ㆍ처분 기간 제한 규정에 대한 위반소지가 있음을 통보받아 이에 해당 공시를 철회한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