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인증 조작’ 포르쉐코리아 벌금 16억 구형

입력 2019-01-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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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업무 담당 직원 2명, 각각 징역 10개월ㆍ징역 4개월 구형

▲환경부가 지난해 4월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와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서 판매한 3000cc급 경유차를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조사한 결과 아우디A7 등 14개 차종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배출가스 관련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 포르쉐코리아에 벌금 16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관세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16억71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인증업무 담당 직원 김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포르쉐코리아 측은 최후변론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포르쉐코리아 측 변호인은 “변경인증과 관련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회사 내부에서 자체 조사를 벌였다”며 “조사 중 인증서 오류를 확인해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차 업계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포르쉐코리아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이점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인증을 담당했던 두 직원에게 책임을 일부 떠넘기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변호인은 “그동안 두 직원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점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회사로서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으면 공식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오히려 적법하게 인증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이득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후 다음 달 20일 선고할 예정이다.

포르쉐코리아는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30여 장을 위·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받거나 배출가스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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