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지분쪼개기'가 금지된다.
그간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는 재개발 정비사업과는 달리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갖추기 위해 공유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분쪼개기'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유자 1인에게만 의결권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 중순께 공포 시행키로 한다고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제안과 개발계획 수립시 토지소유자의 1/2 이상(면적 2/3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그간 주로 도심지역 뉴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는 지분 쪼개기가 용인되고 있어 투기를 위한 지분 쪼깨기가 관행화 돼 있었다.
실제로 인천 용현·학의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사업초기에는 토지소유자가 250명이었으나 최근에는 1500여명으로 증가해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일 이후에 토지를 공유한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만 자격을 박탈하고 있어 사업초기 단계의 지분쪼개기를 막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제도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작년말 현재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149곳이다. 고양 덕이·식사지구 등이 이같은 개발방식으로 개발됐으며 용산국제업무지역도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