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8개 증권사와 통일단체협약 체결… 임금 3.2% 인상

입력 2019-01-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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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등 8개 증권사와 '2018년 통일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진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사무금융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8개 증권사와 ‘2018년 통일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통일단체협약은 2001년 이후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내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등 8개사가 체결해왔다. 2018년 통일단체교섭은 작년 6월 5일까지 개최돼 올 1월까지 총 16차례의 실무교섭이 이뤄졌다.

이를통해 노사는 2018년도 임금은 총액대비 3.2% 인상하고, 일시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직원의 경우 임금인상 요구안에 추가해 임금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한국투자증권은 총액대비 3.0%, NH투자증권은 임금 동결 대신 특별상여(기준급여) 200%를, SK증권은 총액대비 1.8% 인상 및 일시금 10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통일단체협약은 총 8개 항목과 더불어 PC 온·오프제에 대해 합의했다. 휴직 관련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조합원에게 월 50만 원을 3개월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처리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출산전후휴가는 여성조합원에 대해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5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취학 전 자녀 교육비는 취학 전 3년 간,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며, 건강진단은 만 35세 이상 미혼자의 경우 부모 중 1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중증 6대암과 관련된 재검진 유소견자에 대해 사용자가 경비를 부담한다.

사무금융노조는 “2018년 통일임단협 조인식 이후 증권업종본부는 합의된 PC 온·오프제를 기반으로 거래시간 단축 사안을 올해 주요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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