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 주재…“혁신도 포용도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신년 기자회견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강조해서 말했는데,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다”며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공정경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하여 원청자가 부도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다”며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에 대해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며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서 44억 원을 환수하는 사상 최초의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하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공정경제 목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 통신, 전자 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공정경제를 공공영역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한 많은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국민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은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또는 개정 법안들이다. 지난해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혁신의 기반이며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다”며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박수쳐주고,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는 문화가 우리 사회의 당연한 모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의 한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는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의 사례를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다”며 “우리도 골목에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탄생하고, 골목에서 혁신적 발명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정 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