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현대제철, 하도급 노동자 승용차는 출입금지"…시정권고

입력 2019-01-2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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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도급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내 개인차량 출입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현대제철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차별 행위를 인정하고, 향후 급여, 복리후생 등에서 고용 형태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 것을 회사 쪽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제철에서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이 복리후생이나 사업장 시설 이용 등에서 직접 고용 노동자들과 달리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 노동자와 같은 공정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복리후생에서 현격히 떨어지는 처우를 받았다.

또한, 하도급 노동자는 개인 차량의 사업장 출입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목욕장 개인사물함 등 비품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하도급 노동자들이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소속돼 해당 협력업체의 작업지시와 근태 관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이들의 근로조건도 협력업체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며 "우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측은 "개인차량 출입 제한은 심각한 주차난이라는 부득이한 사유 때문으로, 셔틀버스 운행 등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면서 "목욕장 탈의실 내 사물함 등도 협력업체에서 스스로 비치하는 것이므로 회사 측에는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대제철이 사내 하도급 노동자의 급여와 복리후생에 관해 간접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과적으로 본사 소속 근로자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데 실질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하도급 노동자의 급여 수준은 직접 고용 노동자의 60% 수준으로 파악되는데 근속연수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현저한 차이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 밖에 각종 복리후생 처우에서도 고용 형태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하도급 노동자의 개인차량 출입 제한에 대해서는 "차량 출입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출입의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노동자의 소속이나 신분에 따라 구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주차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하도급 노동자에게만 차량 출입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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