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애 보는 아빠' 46.7% 늘었지만...대기업 쏠림은 여전

입력 2019-01-23 12:00수정 2019-01-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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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난해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애 보는 아빠’들이 전년보다 46.7% 증가했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남성의 비율이 절반이 넘는 58.5%를 차지해 기업 간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7662명으로 전년(1만2042명)보다 46.7% 증가했다. 전체 육아 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17.8%를 차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과 '10인 미만 기업'에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9.6%, 59.5% 증가했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58.5%)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도 6606명(남성 5737명)으로 전년(4409명)보다 49.8% 증가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입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는 3820명으로 전년(2821명)보다 35.4%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것으로, 이에 따른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모성보호 급여와 사업주 지원을 강화한다.

1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에서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인상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올해부터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렸다.

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을 위해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리고, 기간은 2주에서 2개월로 늘렸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현행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정부 지원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휴직 급여 등 노동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부모 모두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일‧가정양립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려 사업주의 부담을 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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