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영세 중소 자영업장의 비용부담 줄인다는 데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이미 발표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 중소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난다”며 “지금까지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만 받았지만, 앞으로 30억 원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5억~10억 원까지는 수수료율이 2.05%에서 1.45%로, 10억~30억 원까지는 2.21%에서 1.6%로 내린다”며 “금액으로 보면 5억 원에서 10억 원의 연 매출 가맹점 부담은 연평균 147만 원 줄어들고, 10억 원에서 30억 원 매출 가맹점은 505만 원 줄어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