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31건의 선거 부정 행위가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7건은 검찰에 고발됐고 1건도 수사 의뢰됐다. 2015년 선거에서는 1월 초 기준 68건의 선거 부정이 적발됐다.
3월 13일 열리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전국의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1343명을 뽑는 선거다. 2015년 첫 선거 이후 올해가 두 번째다. 다음달 26~27일 후보자 등록을 받아,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후보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선거인과 그 가족도 그 액수의 10~50배를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농식품부와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은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일선 조합의 무자격 조합원 실태도 점검한다. 농식품부 등은 후보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도 계속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을의 지인이 준 선물 또는 소액의 선물이라도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구시군 선관위 등에 신고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