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합장 선거 앞두고 선거 부정 행위 30여 건 적발

입력 2019-01-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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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역농협 조합장 A씨는 조합원 6명에게 15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올 3월 조합장 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실이 선관위에 적발되면서 A씨는 물론 그에게 식사를 대접받은 조합원까지 금품수수·사전선거운동 협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유죄가 인정되면 이들은 최소 식삿값의 10배인 15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31건의 선거 부정 행위가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7건은 검찰에 고발됐고 1건도 수사 의뢰됐다. 2015년 선거에서는 1월 초 기준 68건의 선거 부정이 적발됐다.

3월 13일 열리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전국의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1343명을 뽑는 선거다. 2015년 첫 선거 이후 올해가 두 번째다. 다음달 26~27일 후보자 등록을 받아,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후보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선거인과 그 가족도 그 액수의 10~50배를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농식품부와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은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일선 조합의 무자격 조합원 실태도 점검한다. 농식품부 등은 후보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도 계속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을의 지인이 준 선물 또는 소액의 선물이라도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구시군 선관위 등에 신고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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