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간부후보 선발 체력기준 상향 조정…여성응시생 푸시업, 남자처럼 '무릎 떼고' 시행 유력

입력 2019-01-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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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경찰대 신입생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에서 체력시험 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여성응시생의 경우 팔굽혀펴기를 남성과 동일하게 무릎을 떼고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대학·간부후보 남녀 통합선발을 위한 체력기준 마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용역을 맡은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는 '과락 기준 상향조정'과 '남녀 기준 차이 축소'를 뼈대로 한 체력검정 기준 개선안을 내놨다.

특히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관 남녀 분리모집 채용제도를 폐지하라고 권고하면서 경찰대생과 간부후보생은 우선적으로 2021학년도부터 남녀 통합모집을 시행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성의 체력조건을 고려해 남성보다 낮게 설정된 여성 응시자 체력검정 기준이 형평에 어긋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장에서 경찰 업무 특성상 여셩 비율이 커지면 경찰의 범죄 대응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고서는 여성의 무릎을 대고 실시하는 팔굽혀펴기 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 대응에서 중요한 근력을 다루는 악력·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 최저기준은 국민체력 평균 수준에 미달하고, 미국·영국 등 외국과 비교하면 뚜렷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보고서는 최저기준은 악력의 경우 남성은 현행 38kg 이하에서 39kg 이하로, 여성은 22kg 이하에서 24kg 이하로 올렸다, 팔굽혀펴기는 남성의 경우 1분당 13개 이하에서 15개 이하로, 여성은 11개 이하에서 6개 이하로 개수는 낮추는 대신 남성과 동일하게 무릎을 땅에서 뗀 채 시행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윗몸일으키기 역시 남성은 1분당 22개 이하에서 31개 이하로, 여성은 13개 이하에서 22개 이하로 최저기준을 강화했다. 50m 달리기 최저기준은 남성 8.69초·여성 10.16초로, 왕복 오래달리기는 남성 34회 이하·여성 23회 이하로 설정했다.

다만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기준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며 경찰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올 3월께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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