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하자분쟁지원센터 개설

입력 2008-06-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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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전문 브로커의 기획소송 등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 보증채권자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존 3개 지역 보상센터 내에 하자분쟁지원센터를 개설하고 7월1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하는 하자분쟁지원센터는 보증사고 전 하자현장조사 및 하자분쟁조정, 소송대행 및 지원,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를 통해 조합원사의 사후관리업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등 보증채권자의 하자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서 조합 보증서의 공신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각 보상센터별로 지역 자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필요시 소송대행 등 적극적인 소송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공동주택 관련 하자민원 증가 및 전문지식을 악용한 기획소송 남발 등으로 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하자분쟁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이에 적극 대응하고 사전 및 사후 서비스를 상시화하여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10대 건설업체가 2006년 한해동안만 지출한 하자소송비용은 약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은 효과적인 하자분쟁지원을 위해 조합 홈페이지 내에 소송대응매뉴얼, 소송사례 및 판례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를 별도 설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의 보상센터(서울:02-3449-8754,9 중부:063-276-4560 영남:053-745-831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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