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 채권단 "조윤호 대표, 회사 온라인몰을 개인사업자로 등록...추가 고소할 것"

입력 2019-01-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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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명동충무로점을 운영했던 강다빈 가맹점주 대표가 조윤호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only@)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가 회사 온라인 쇼핑몰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뒤 발생한 수익을 챙겨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맹점주·유통업자·하청업자로 구성된 채권단은 17일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윤호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스킨푸드 채권단 대표 이재성 씨는 조 대표가 스킨푸드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두 가지 형태로 등록한 뒤, 쇼핑몰 운영에 드는 직원 월급 등 비용은 법인이 부담하게 하고, 발생하는 수익은 개인사업자인 조 대표가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 등록현황을 보면 스킨푸드 온라인 쇼핑몰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됐다"며 "그런데 스킨푸드의 온라인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에 따르면 월급은 조 대표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스킨푸드 법인에서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렇기 때문에 스킨푸드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 방식은 '카드결제'밖에 없었다"며 "무통장 입금이나 계좌 이체는 카드결제보다 수수료가 저렴하지만 두 방식을 선택할 경우 조 대표 개인 계좌가 노출될 수밖에 없어 카드결제방식만 취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킨푸드는 지난해 10월 과도한 부채로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스킨푸드 채권단은 조 대표를 업무상ㆍ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채권단은 조 대표가 최근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 형태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바꾼 상황을 지적했다. 이 씨는 "회생 신청 이후에도 쇼핑몰을 개인사업자로 유지하며 수익을 챙겨오던 조 대표는 채권단이 횡령 혐의로 고소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지난주에 법인으로 바꿔놨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업 형태가 갑자기 바뀐 것과 관련해 채권단 측은 스킨푸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직원은 "회생 이후 (채권 변제 등으로) 회삿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채권 변제에 쓰기 위해 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킨푸드 명동 충무로점을 운영했던 강다빈 가맹점주 대표는 "스킨푸드의 고질적 문제는 잘 팔리는 물건이 항상 품절이라 매장에 들이기 어려웠다는 점"이라며 "본사에 물건을 달라고 하면 없다고 안 줬는데, 온라인 쇼핑몰엔 있는 경우가 많았다. 조 대표가 이런 식으로 스킨푸드 온라인몰을 운영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 스킨푸드 직원이 조윤호 개인 쇼핑몰을 위해 일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스킨푸드 채권단 200여 명은 조 대표를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지속해서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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