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된다…압구정로 층수규제 완화

입력 2019-01-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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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해 주민열람공고와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미관지구란 도시의 양호한 미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다.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 등 일부 용도가 제한된다. 애초에 도시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 저해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별도의 도시관리수단으로 지역별 용도제한이 가능해지면서 효력이 많이 상실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입지가 가능해져 일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서울시측은 설명했다.

현재 서울 전역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총 336개소(21.35㎢)가 지정돼 있다. 이는 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5.75%에 해당한다. 지구특성에 따라 △중심지 △역사문화△조망가로 △일반 등 4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는 지역은 층수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 미관지구 총 336개소 가운데 지역별로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꼭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23곳 중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는 강남구 한남IC~청담사거리 등 16곳은 6층 이하의 층수제한과 미관저해 용도 입지제한을 적용받는다.

유일하게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되는강남구 한남IC~청담사거리(압구정로)는 기존 4층 이하에서 6층이하로 층수제한이 다소 완화된다. 시는 압구정로 시가지경관지구를 현재 수립중인 ‘압구정로 지구단위계획’과 구역계를 같이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높이관리를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6곳은 한강변으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해 한강변의 수변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관리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1930년대에 만들어지고 서울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되어 온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으로 그간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근간이 됐다”면서 “다만 시대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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